
20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. 신청 후 3개월 정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심사 결과가 신청한 금액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하면 소명과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됩니다. 아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하시는 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(직전년도 2023년도 소득기준)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2,200만원 미만 32,000만 원 미만 3,8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 원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근로장려금을 감액..
정부정책 지원금
2024. 3. 19. 14:51